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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취등록세 30일 이내 미납부 시 가산세 0.2%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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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1.02.21|조회수849 |
국세기본법 변경에 따라 가산세 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골프회원권의 신규 및 명의변경 시 취등록세를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올해부터 0.2%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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