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컨트리 클럽은 뉴-코리아 컨트리 클럽(이하 클럽이라 칭한다)이라 한다.
그 영문표기는 NEW KOREA COUNTRY CLUB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클럽은 신고려관광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가 소유 경영하는 골프장의 시설과 기타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보급발전시키며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체위향상을 도모하고 국위선양과 국제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클럽의 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227번지의 12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회원(남성회원 및 여성회원)
2. 법인 회원(남성회원 및 여성회원)
3. 대우 회원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원
제5조 (회원자격)
개인회원 및 법인회원은 당 클럽 회원가입이 3년 이상된 1명의 회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소정서식에 의거하여 입회신청을 한 후 회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서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제6조 (대우회원)
대우회원은 당클럽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로 한다.
제7조 (가입제한)
회원가입은 운영위원회에 결정에 따라 제한한다.
단, 여성이 남성 회원권을 상속이나 증여를 받고자 할 경우 12조 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이나 증여는 받을 수 있으나 이용권을 포기하고 재산권만 행사할 수 있다.
제8조 (입회금)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입회후 5년간 취득한 후에 반환 청구시에 한하여 원금만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반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요금)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의 제한)
천재지변, 국가사회의 현저한 변화,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① 양도, 탈회, 사망, 제명
② 법인회원인 경우 당해 법인 해산
제12조 (회원권의 양수, 양도)
① 여성은 남성회원권을 양수할 수 없다.
② 회원권의 양수와 승계 및 이용권자의 명의변경 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가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 개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자격의 상실)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 또는 일정기간 회원의 자격을 정지 처분할 수 있다.
① 클럽의 명예를 훼손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
② 본 회칙 및 CLUB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③ 제납입금의 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치 않았을 경우
④ 기타 운영위원회와 회사가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됐을 경우
제3장 운영위원회
제14조 (운영위원회)
클럽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회원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클럽내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4장 경기규칙
제15조 (경기규칙)
본 클럽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규칙을 적용한다.
제16조 (Local Rule 및 임시규칙)
본 클럽의 Local Rule의 규정, 경기 규칙의 제정 또는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르며 단, 임시로 적용되어야 할 규칙은 운영위원회의 경기분과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제5장 객원(Visitor)
제17조 (객원의 정의)
객원(Visitor)은 회원이 자기 책임하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반 또는 소개한 자를 칭한다.
제18조 (제 요금의 납입)
객원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요금을 지불함으로서 본 클럽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1968년 8월 16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199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1996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