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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확대시행 및 중과세완화 공동기자회견 자료 (2) 공동기자회견문
등록일2010.08.19|조회수507

                              공동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 우기정입니다.

먼저 폭염과 휴가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취재를 위해 공동기자회견장을 찾아 주신 기자 여러분과 골프단체 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골퍼와 골프장에 중과세를 부과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골프장 그린피의 약 절반이 세금이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골퍼들에게 직접 부과되는 개별소비세(21,120원)가 골프장과 도박관련 시설에만 유일하게 부과되고 있는 것도 부족하여 그 부과금액이 내국인 카지노의 4.2배(5,000원), 경마장의 23배(920원), 경륜·경정장의 62배(34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필수시설인 코스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일반사업장에 비해 약 20배의 무거운 세금을 받고 있으며, 환경을 위해 골프장들이 의무적으로 보존해야만 하는 원형보존지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일반사업장에 비해 약 4배에 달하는 세율로 종합합산하고 있습니다.

 

본래 중과세 제도란 사회적 불경제를 유발하여 그 성장을 억제해야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만 부과하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개별소비세를 내고 있는 도박관련 시설이나 재산세를 중과하고 있는 고급오락용 토지가 그렇고, 투기방지 목적의 종합부동산세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골프장들은 이들 중 어느 부류에 속하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 골프장 산업이 국가에서 과도한 세금을 매겨 성장을 억제해야만 하는 분야입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 시피 골프는 이미 2016년 올림픽 종목에 정식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 프로골퍼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상금액은 2억불을 돌파했고, 이들로 인한 국가브랜드 홍보효과는 수십조 원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골프장들은 전국적으로 61,000여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골프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그러하니 건설 중인 골프장이나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면 수십만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골퍼들은 국내 골프장들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에 골프장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해외로 골프투어를 가는 사람은 연간 150만명을 헤아리고, 이로 인한 외화유출은 3조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두 국내골프장들의 그린피가 인근 경쟁국들에 비해 비싸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대로 조특법 일몰제가 종료된다면 그 인원과 액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골프장은 우리 골프산업의 중심이자 공장입니다. 골프장을 통해 우리 골프꿈나무들이 골프에 대한 꿈을 이어가고 골프장을 찾는 골퍼들이 많아야만 골프의류나 골프용품 산업이 활성화 됩니다. 골프연습장이나 회원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골프시장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당국은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골프를 국가대표스포츠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엄청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지금 중국은 골프배우기와 골프장 건설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중국의 골프시장은 우리가 잘만 대처한다면 막대한 국가적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으나 현행처럼 중과세 제도를 유지한다면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블랙홀이 되어 우리 골프관련 산업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 430만 골퍼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골프장 산업이 과연 그 성장을 억제해야 될 중과세 대상 산업입니까?

 

정부에서는 2008년, 만성적인 관광수지 적자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중과세제도를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이 대책은 수도권을 제외한 제한적인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 마디로 성공한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무학회나 법무법인 세종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관광수지 개선효과가 1조 3,900억원으로 나타났고, 2,782억원의 산업유발 효과와 2,100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감세로 인해 오히려 500억원 정도의 직접적인 세수 증가도 있었습니다. 아마 30조원이 넘는 골프연관산업의 활성화로 인한 세수 증가까지 감안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감세액 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세금이 걷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약속했던 것처럼 동 제도를 수도권 지역까지 확대시행해 주어야 합니다.

그 효과는 곧바로 나타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관련 산업의 활성화로 세수감소분 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거둬들여질 것이고, 관광수지는 몰라보게 개선될 것입니다. 대부분 일반 서민들인 골프장 관련 취업인원도 대폭 늘어날 것이며 ‘골프 코리아’의 열풍은 2016년 올림픽이후까지 계속 연결될 것입니다.

 

오늘 골프관련단체 공동기자회견은 한국골프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지난 주부터 실시하여 벌써 10만명 가까운 골퍼들이 서명하고 있는 100만인 서명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는 자칫 공멸할 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금년 말, 한시적 조세감면제도가 이대로 종료된다면 이미 한계상황이 된 지방골프장들은 그린피를 3~5만원씩 인상해야만 하고 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 모두의 공멸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골프 대중화의 첨병인 대중골프장과 어려운 환경속에서 힘겹게 노력하고 있는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주어야 합니다.

 

대중골프장은 체육시설로 지정해 주고 골프장에서 조성된 기존의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시설투자비에 대한 저리융자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이며 국제관광도시입니다. 그리고 한창 성장하고 있는 중국인들에게는 ‘불노초의 섬’ ‘신비의 섬’으로 동경의 대상인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골프장에도 그에 걸맞는 과감한 세제혜택을 주어야만 합니다. 어설픈 감세제도를 1년, 1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아예 세금 영세율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가 살며 성장하는 중국인 골퍼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골프는 이제 더 이상 사치성 오락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430만명이 플레이를 즐기며, 국민들에게 온갖 즐거움과 함께 막대한 국가적 이익을 안겨주는 국민적 스포츠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러한 스포츠에 대한 낡고 낡은 중과세정책은 그만 폐지해야 합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을 질시해서도 안되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죄악시하여 희생양을 만드는 일은 더 더욱 안됩니다.

 

물론 현재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돈을 풀었기에 이제는 어느 정도 회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많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조특법 일몰제만은 반드시 연장 및 확대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대한민국 골프산업의 생명선이요 구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430만 골퍼여러분!

골프장 세금감면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 골프장 사업자들은 세금인하분을 100% 골퍼여러분들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별도의 자구노력을 통해 절감된 비용전액을 그린피에 반영하여 골프대중화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골프계는 성장과 퇴보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8월 12일

(사)대한골프협회, (사)한국프로골프협회,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사)한국골프연습장협회 등 5개단체를 대표하여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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