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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확대시행 및 중과세완화 공동기자회견 자료 (1) 건의문
등록일2010.08.19|조회수482

건 의 문

 

우리 한국 골프산업 관련 5개 단체는 전국의 100만 골퍼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골프의 대중화와 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수용하여 주기 바랍니다.

 

1. 올림픽 정식종목에 채택이 되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골프장과 골퍼들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철폐하여 주기 바랍니다.

- 골프는 연인원 2600만명과 430만의 국민이 즐기는 국민적 스포츠입니다.

- 골프장은 6만1천명의 정규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 골프장은 4조 1,136억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내수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서비스산업 시설입니다.

-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세금 등으로 연간 3조원가량의 외화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 골프는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스포츠이며 골프로 인한 홍보효과가 수십조 이상인 대표적 국가브랜드입니다.

 

2. 관광수지 개선을 위해 실시한 골프장에 대한 조세특례제도(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 면제, 취득세율 인하, 재산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율 인하)를 연장해 주시고 수도권 골프장까지 확대적용해 주십시오.

- 관광수지 적자 완화를 위해 실시한 조특법 일몰제는 1조3,903억원의 관광수지개선효과를 나타냈습니다.(세무학회 및 세종로펌 연구보고서)

- 해외골프관광이 수도권 골퍼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골프장에 대한 조세감면은 관광수지 개선 및 외화유출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조특법 일몰제 연장 및 확대시행은 경제정책의 수장이 약속한 사항이며 골프장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조치입니다.

 

3. 대중골프장을 생활체육시설로 지정해 주시고, 골프장에서 거둬들인 체육진흥기금을 활용 저리융자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4.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는 당장 폐지하여야 하며, 중국 등 주변국가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세금영세율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첨부 1. 골프장중과세 완화 골프관련단체 공동기자회견문

2. 골프장 중과세 현황 및 세금완화 필요성 1부

3. 골프장 중과세 완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1차분) 1부.

 

(사)대한골프협회장 윤세영

(사)한국프로골프협회장 박삼구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장 선종구 

(사)한국골프연습장협회장 정대용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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