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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확대시행 및 중과세완화 공동기자회견 자료
등록일2010.08.19|조회수1002

골프장 중과세 현황 및 세금완화 필요성

- 조세제한특례법 수도권 확대 당위성 -

 

본 자료는 세무학회와 법무법인 세종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1. 골프장 중과세 현황 (회원제 골프장)

구 분

 

비고

골프장

일반사업장

중과세 대상

(모든 사례)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세 포함)

21,120원

없음

카지노(5천원) 경마(920원), 경륜․정(340원)

 

체육진흥기금

3,000원

없음

없음

 

재산세

토지

(개발지)

4%

0.07~0.5%

고급오락장용 토지

(도박장,유흥주점,특수욕장)

 

건물

4%

0.25~0.5%

종부세

토지

(원형보전지)

2%

(종합합산)

0.5~0.7%

(별도합산)

1가주다주택자로서 과표가격 94억원초과시 2%

 

취득세

10%

2%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2. 해외사례 비교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중과세 부과

취득세: 5배 중과

일반과세

일반과세

일반과세

재산세: 4%,20배중과

종합부동산세:종합합산 2%(10배이상 중과)

개별소비세

21,120원

*입장세:400~

1,200엔

없음

없음

국민체육진흥기금

3,000원

없음

없음

없음

세금총계

(골퍼1인당)

75,000원

20,000원이하

10,000원이하

10,000원이하

3. 골프의 대중화 및 국가경제 기여도

 

가. 골프의 대중화

 

ㅇ 2009년 골프장 입장객 2,600만명 (프로야구 입장객 600만명)

ㅇ 2010년 골프인구 430만명

ㅇ 비골프인구 중 38.8%가 골프를 배울 의향(‘08.4, 한국의 골프지표조사)

 

나. 국가경제의 기여효과

 

ㅇ 국가브랜드 홍보

- 2016올림픽에 골프 정식종목 채택

- 국내프로골퍼의 해외대회 상금 2억불 돌파

- 국내프로골퍼의 해외대회 활약은 국가적으로 수십조 이상의 브랜드 효과

 

* 양용은 PGA우승에 따른 효과 1조원 이상(체육과학연구원)

 

ㅇ 내수경기 활성화

- 골프장 매출액(‘09년) : 4조 1,136억원

- 골프관련 산업 매출액(‘09년) : 32조 3,940억원

-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액(‘09) : 81조 9,892억원

* 서비스업 생산유발지수 : 1.712, 부가가치 유발지수 : 0.819

 

ㅇ 고용 창출

- 2009년 국내골프장(18홀 이상) 고용인원 : 61,000명

- 골프장 건설 및 임시고용 인원을 감안할 경우 수십만 예상

 

다.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

 

ㅇ 2008년, 골프투어로 인한 관광수지 적자는 약2조5천억원으로 추정

(한국관광공사, 일반여행업협회 등 자료 인용)

 

2009년에는 국내골프장에 대한 한시적 조세감면, 환율 등으로 골프투어 적자규모가 1조7천억원으로 약 30% 감소를 보임

 

골프투어 가격차, 교통수단의 발달, 중국 등 경쟁국의 골프장 수의 증가 등으로 해외골프투어로 인한 국제수지 적자규모는 급격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

 

국내외 골프 패키지 상품의 예시 (단위: 원)

국가

도시/골프장

교통수단

편도소요시간

여행기간

패키지

상품가격

일본

혼슈

비행기

2시간 반

3박 4일

899,000

큐슈

비행기

1시간 40분

2박 3일

949,000

중국

대련

비행기

1시간

3박 4일

699,000

상해

비행기

2시간

3박 4일

749,000

하이난

비행기

4시간

3박 5일

649,000

태국

방콕

비행기

5시간 30분

3박 5일

599,000

파타야

비행기

5시간 30분

3박 5일

599,000

국내

제주(캐슬렉스)

비행기

1시간

2박 3일(주중)

865,000

강원(설악 등)

육로

2시간 30분

3박 4일(주중)

619,000

※ 여행사 2곳에서 모집 중인 골프패키지 상품 인용

※ 제주도의 경우 3박4일 상품이나 주말상품의 경우 1백만원 상회

 

4. 골프장에 대한 조특법 일몰제(2008~2010) 효과

 

가. 내 용

목 적 : 관광수지 개선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

관련법령 : 조세감면제한특례법(‘09~’10), 지방세법(‘09~’10)

대 상 : 비수도권(지방) 회원제 골프장

내 용 : 개별소비세 및 체육진흥기금(면제), 재산세(4%→2%),

취득세(10%→2%), 종부세(개정전4%, 개정후2% → 0.75)

 

조세감면 효과를 감안하여 수도권까지 확대하겠음(당시 기재부장관 국회발언)

 

나. 조세감면에 따른 단기(短期) 효과

 

* 법무법인 세종 연구보고서, 2008~2009년 기준

구 분

관광수지 개선

매출증가

산업 유발

고용 증대

효 과

1조 3,903억원

1,099억원

2,782억원

2,100명

다. 골프 대중화로 인한 중기(中期) 효과

* 세무학회 연구보고서, 2015년 추정치

세금 감면액

 

매출증가에 따른 세금 증가액(부가가치세)

산업 유발

고용 증대

8,250억원

 

2조17억원

20조170억원

95,160명

 

 

5. 골프장 중과세 완화의 필요성

 

가. 헌법원칙에 배치되는 과세제도

 

① 조세공평주의 위반

 

ㅇ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스포츠 종목중 유일하게 골프장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과세해야 하는 조세공평주의에 위반

- 스키장 및 승마장 등에도 일반과세 적용

 

ㅇ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서는 한시적으로 수도권(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완화하고 있으나 동일 성격의 골프장에 대해 행정구역상으로 차별을 두는 것은 조세공평주의 에 위반

 

② 행복추구권 침해

 

한해 2,600만명이 골프장을 찾고, 골프인구가 430만명을 기록하는 상황 에서 오직 골프장 입장객들과 골프장에게만 개별소비세(체육진흥기금 포함)를 받고, 중과세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

 

③ 조세중립성 원칙에 위반

 

ㅇ 개별소비세는 고객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실상 가격요소

 

ㅇ 스포츠 종목 중 유일하게 골프에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조세중립성에 위반

 

ㅇ 조특법 일몰제로 비수도권, 특히 수도권 인접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조치는 조세에 의한 직접적 가격 변경을 통한 경쟁개입 및 왜곡을 초래하여 조세중립성을 훼손

 

나. 국가 경제적 필요성

 

① 관광수지 적자의 심화

 

해외골프관광으로 인한 관광수지 적자규모가 연간 3조원 이상으로 추정

- 해외골프관광 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격이며, 경쟁국가 와 가격차이의 주요인은 세금임.

{ 골퍼 1인당(18홀 기준) 약 6만원 정도의 세금 차이 }

 

- 2008~2009년 한시적 조세감면액이 4,813억원이었으나 관광수지 개선 효과는 약 1조 3,900억원으로 나타남

 

교통수단의 발전, 역내 무역자유화 등의 영향으로 해외골프관광의 수요는 매년 급격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

 

- 특히 재산세 및 종부세의 과표가 되는 부동산 가격의 현실화로 실질적 세금격차는 더욱 증가할 것임.

 

② 골프산업 활성화 및 국가브랜드 확산에 역행

 

ㅇ 중과세제도는 도박관련 산업 등 사회적 불경제를 유발하거나 부동산 투기방지 등 과세대상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중과세제도로서 골프장산업을 억제할 경우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골프 코리아’의 국가적 브랜드, 골프의류 ․ 골프용품 등 연관산업 발전,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수지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임.

 

③ 지역경제의 침체 및 실업난 격화

 

ㅇ 제주지역 골프장의 경상이익률은 평균 -34%이며, 영호남지역의 경상 이익률이 10%내외로 급감

 

특히 최근 골프장 회원권 시세의 폭락(보증금 반환 요구), 골프장 PF축소 등으로 국내 골프장들의 경영난 가중

 

조특법의 한시적 세금완화가 금년 말로 종료되는 경우 지방회원제 골프 장의 경우 4~5만원의 그린피 인상요인 발생

 

ㅇ 현행 골프장 중과세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제주 및 호남지역으로부터 시작된 골프장들의 경영난은 곧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며 대규모 도산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

 

골프장의 경우 대부분 군 단위 등에 소재하고 있어 관내 골프장의 도산 은 곧 지역경제 및 지역실업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다. 정부정책의 신뢰성 유지

 

2008년, 골프장 조세감면 일몰제 시행시 기재부 장관 발언(국회 속기록)

 

“우선 비수도권 골프장부터 시행하고 그 효과를 감안 수도권까지 확대할 계획”

 

지방회원제 골프장 및 골퍼의 경우 일몰제가 연장될 것을 믿고 있음.

 

2009.12, 지방세에 대한 일몰제가 종료되었음에도 그 세금증액을 그린피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6. 건의사항

 

① 골프장 중과세 제도의 폐지

 

② 단기적으로 중과세 제도의 완화 및 체육진흥기금 부담금 폐지

 

조세제한특례법 상 골프장 세금완화 일몰기간 연장 및 수도권 확대

지방세법 상 재산세, 취득세 중과세 완화

위헌 및 법률위배의 소지가 농후한 체육진흥기금 부담금부터 우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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