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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확대시행 및 중과세완화 공동기자회견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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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0.08.19|조회수1002 | ||||||||||||||||||||||||||||||||||||||||||||||||||||||||||||||||||||||||||||||||||||||||||||||||||||||||||||||||||||||||||||||||||||||||||||||||||
- 조세제한특례법 수도권 확대 당위성 - ※ 본 자료는 세무학회와 법무법인 세종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1. 골프장 중과세 현황 (회원제 골프장)
2. 해외사례 비교
3. 골프의 대중화 및 국가경제 기여도 가. 골프의 대중화 ㅇ 2009년 골프장 입장객 2,600만명 (프로야구 입장객 600만명) ㅇ 2010년 골프인구 430만명 ㅇ 비골프인구 중 38.8%가 골프를 배울 의향(‘08.4, 한국의 골프지표조사) 나. 국가경제의 기여효과 ㅇ 국가브랜드 홍보 - 2016올림픽에 골프 정식종목 채택 - 국내프로골퍼의 해외대회 상금 2억불 돌파 - 국내프로골퍼의 해외대회 활약은 국가적으로 수십조 이상의 브랜드 효과 * 양용은 PGA우승에 따른 효과 1조원 이상(체육과학연구원) ㅇ 내수경기 활성화 - 골프장 매출액(‘09년) : 4조 1,136억원 - 골프관련 산업 매출액(‘09년) : 32조 3,940억원 -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액(‘09) : 81조 9,892억원 * 서비스업 생산유발지수 : 1.712, 부가가치 유발지수 : 0.819 ㅇ 고용 창출 - 2009년 국내골프장(18홀 이상) 고용인원 : 61,000명 - 골프장 건설 및 임시고용 인원을 감안할 경우 수십만 예상 다.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 ㅇ 2008년, 골프투어로 인한 관광수지 적자는 약2조5천억원으로 추정 (한국관광공사, 일반여행업협회 등 자료 인용) ※ 2009년에는 국내골프장에 대한 한시적 조세감면, 환율 등으로 골프투어 적자규모가 1조7천억원으로 약 30% 감소를 보임 ㅇ 골프투어 가격차, 교통수단의 발달, 중국 등 경쟁국의 골프장 수의 증가 등으로 해외골프투어로 인한 국제수지 적자규모는 급격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 국내외 골프 패키지 상품의 예시 (단위: 원)
※ 여행사 2곳에서 모집 중인 골프패키지 상품 인용 ※ 제주도의 경우 3박4일 상품이나 주말상품의 경우 1백만원 상회 4. 골프장에 대한 조특법 일몰제(2008~2010) 효과 가. 내 용
나. 조세감면에 따른 단기(短期) 효과 * 법무법인 세종 연구보고서, 2008~2009년 기준
다. 골프 대중화로 인한 중기(中期) 효과 * 세무학회 연구보고서, 2015년 추정치
5. 골프장 중과세 완화의 필요성 가. 헌법원칙에 배치되는 과세제도 ① 조세공평주의 위반 ㅇ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스포츠 종목중 유일하게 골프장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과세해야 하는 조세공평주의에 위반 - 스키장 및 승마장 등에도 일반과세 적용 ㅇ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서는 한시적으로 수도권(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완화하고 있으나 동일 성격의 골프장에 대해 행정구역상으로 차별을 두는 것은 조세공평주의 에 위반 ② 행복추구권 침해 ㅇ 한해 2,600만명이 골프장을 찾고, 골프인구가 430만명을 기록하는 상황 에서 오직 골프장 입장객들과 골프장에게만 개별소비세(체육진흥기금 포함)를 받고, 중과세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 ③ 조세중립성 원칙에 위반 ㅇ 개별소비세는 고객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실상 가격요소 ㅇ 스포츠 종목 중 유일하게 골프에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조세중립성에 위반 ㅇ 조특법 일몰제로 비수도권, 특히 수도권 인접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조치는 조세에 의한 직접적 가격 변경을 통한 경쟁개입 및 왜곡을 초래하여 조세중립성을 훼손 나. 국가 경제적 필요성 ① 관광수지 적자의 심화 ㅇ 해외골프관광으로 인한 관광수지 적자규모가 연간 3조원 이상으로 추정 - 해외골프관광 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격이며, 경쟁국가 와 가격차이의 주요인은 세금임. { 골퍼 1인당(18홀 기준) 약 6만원 정도의 세금 차이 } - 2008~2009년 한시적 조세감면액이 4,813억원이었으나 관광수지 개선 효과는 약 1조 3,900억원으로 나타남 ㅇ 교통수단의 발전, 역내 무역자유화 등의 영향으로 해외골프관광의 수요는 매년 급격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 - 특히 재산세 및 종부세의 과표가 되는 부동산 가격의 현실화로 실질적 세금격차는 더욱 증가할 것임. ② 골프산업 활성화 및 국가브랜드 확산에 역행 ㅇ 중과세제도는 도박관련 산업 등 사회적 불경제를 유발하거나 부동산 투기방지 등 과세대상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ㅇ 중과세제도로서 골프장산업을 억제할 경우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골프 코리아’의 국가적 브랜드, 골프의류 ․ 골프용품 등 연관산업 발전,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수지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임. ③ 지역경제의 침체 및 실업난 격화 ㅇ 제주지역 골프장의 경상이익률은 평균 -34%이며, 영호남지역의 경상 이익률이 10%내외로 급감 ㅇ 특히 최근 골프장 회원권 시세의 폭락(보증금 반환 요구), 골프장 PF축소 등으로 국내 골프장들의 경영난 가중 ㅇ 조특법의 한시적 세금완화가 금년 말로 종료되는 경우 지방회원제 골프 장의 경우 4~5만원의 그린피 인상요인 발생 ㅇ 현행 골프장 중과세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제주 및 호남지역으로부터 시작된 골프장들의 경영난은 곧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며 대규모 도산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 ㅇ 골프장의 경우 대부분 군 단위 등에 소재하고 있어 관내 골프장의 도산 은 곧 지역경제 및 지역실업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다. 정부정책의 신뢰성 유지 ① 2008년, 골프장 조세감면 일몰제 시행시 기재부 장관 발언(국회 속기록) “우선 비수도권 골프장부터 시행하고 그 효과를 감안 수도권까지 확대할 계획” ② 지방회원제 골프장 및 골퍼의 경우 일몰제가 연장될 것을 믿고 있음. ㅇ 2009.12, 지방세에 대한 일몰제가 종료되었음에도 그 세금증액을 그린피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6. 건의사항 ① 골프장 중과세 제도의 폐지 ② 단기적으로 중과세 제도의 완화 및 체육진흥기금 부담금 폐지 ㅇ 조세제한특례법 상 골프장 세금완화 일몰기간 연장 및 수도권 확대
ㅇ 지방세법 상 재산세, 취득세 중과세 완화
ㅇ 위헌 및 법률위배의 소지가 농후한 체육진흥기금 부담금부터 우선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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