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 (명칭)
본 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회원의 권익보호와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2조 (임무)
① 위원회는 본 클럽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회사 이사회에 제출한다.
② 회원 추가모집시 위원회의 사전 동의에 관한 사항 및 명의변경시 입회심사를 한다.
③ 골프장 운영과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④ 클럽의 명예와 회원의 품위실추에 따른 필요한 조치 사항
⑤ 기타 골프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건의
제3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
② 위원은 본 클럽의 회원으로서 인격과 신망을 갖춘 인사중에서 회사가 이를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본 클럽 직원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를 총괄한다.
③ 단, 위원장은 부재시에는 분과위원장 중에서 연장자가 회의 진행상 의장이 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만료된 위원은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사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경기분과위원회
② 핸디캡분과위원회
③ 징계분과위원회
④ 여성분과위원회
제8조 (분과위원회)
① 경기분과위원회 : 경기개최, 경기규칙, Local Rule 회원 입회심사 등에 관한 사항
② 핸디캡분과위원회 : 핸디캡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징계분과위원회 : 회원의 징계, 표창, 질서예방, 규제사항에 관한 사항
④ 여성분과위원회 : 위원상호간의 친목 및 에티켓, 매너의 제정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1968년 8월 16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199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 운영위원은 이 규약에 의거 임명된 것으로 한다.
부칙
제1조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